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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안전등급 관리 기준 마련
2016. 8. 11. 18:02Q. 맨홀 안전 등급제 시행한다?
지금까지 맨홀 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었지만, 서울시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안전, 정비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맨홀 종합 관리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등급의 기준은 A~E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D~E등급을 받은 맨홀의 경우는 긴급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시행해, 맨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Q. 맨홀은 어떤 용도인가?
맨홀의 용도는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하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 곳을 통해 사람이 들어가 각종 시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맨홀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수리공 (MAN) 이 들어가는 구멍 (HOLE) 이라고 해서 맨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고철 값이 비싸게 나갈 때에는 맨홀 뚜껑을 팔아먹는 도둑들도 많이 있었으며, 빈 구멍에 사람이 빠져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Q. 맨홀 안전사고?
맨홀 뚜껑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 받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맨홀의 경우 특별한 관리 기준이 없어, 맨홀을 사용하는 한국 전력이나, KT 등 설치 기관이 각자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맨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설치 기관 쪽에서는 지자체에 사고 원인을 떠넘기고, 지자체 에서는 설치 기관에 떠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맨홀을 철저히 관리해, 다시는 맨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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