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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냉방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6. 8. 9. 18:46Q. 개문 냉방영업 과태료 부과?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있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하며, 예비 전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9일부터 복격적인 단속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1차로 단속에 걸린 사업장의 경우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과태료 부과 수준?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경고 이후 적발이 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과태료 부과 없이, 개방 냉방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절전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 전력이 위험 수준에 있어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Q. 전기 소비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전기 누진제에 관해 말이 많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누진제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 과소비의 원인을 이러한 과태료 방식으로 저지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개문 냉방 영업은 전기 낭비 사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부터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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