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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흥도 낚시배 유가족 120억소송?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 남서방 3KM 해상에서 급유선 과 낚시 배가 충돌하여 낚시 배가 전복 되어 1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정부를 상태로 120억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정부 외에도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선주, 낚시배 선주 또한 피고 명단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20부에 배당 되어 있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Q. 정부에 왜 소송을 냈는가?



유족들은 사고 직후 구조에 나선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으며, 이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 지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유족에게 지원된 것은 옹진군에서 지원한 장례비 500만과 낚시 어선에서 지급 된 보험금 1억~ 1억 5천 뿐이고 해경이나 급유선 선장의 과실로 인한 보상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Q. 사고의 원인?



현재까지 조사된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양쪽 배의 안전 운항, 전방 주의 태만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해역은 섬과 섬 사이라 조수가 매우 빠른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썰물 상황이라 조수는 더욱 빨랐을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해가 뜨기 전 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겹쳐 이번 사고를 만든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많은 누리꾼들이 애도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누리꾼 의견도 조금은 차가워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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