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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 동의하면 금연구역 지정 가능?


9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공동주택 의 복도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Q. 간접흡연 문제?


최근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흡연을 하던 흡연자들은 집에서 쫓겨나, 복도나 주차장으로 많이 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 문제로 이웃 간에 언쟁이 생긴다고 합니다. 최근 공용 공간 흡연 문제로 집 앞 공원에 가서 흡연을 하는 인원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원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흡연자들이 점차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Q. 금연이 답이다?


담배 값이 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했다고 하지만, 금연에 실패하고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음식점, 술집, 공공장소 등 많은 공간이 금연 구역으로 선포되며,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흡연을 하기 위해 흡연 장소를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금연을 하면 답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흡연자들의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흡연 구역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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