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주민동의 있으면 지정가능
Q. 주민 동의하면 금연구역 지정 가능? 9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공동주택 의 복도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Q. 간접흡연 문제? 최근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흡연을 하던 흡연자들은 집에서 쫓겨나, 복도나 주차장으로 많이 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공..
건강한이야기
2016. 9. 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