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과태료 대상
Q. 유럽형 번호판 불법? 최근 자신만의 멋을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다 가리지 않고 왼쪽 일부분만 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번호판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물리..
유용한정보통
2016. 9. 1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