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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형 번호판 불법?


최근 자신만의 멋을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다 가리지 않고 왼쪽 일부분만 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번호판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애매한 처벌이 번호판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Q. 번호판 엄격한 관리?


유럽형 스티커가 유행한 것이 긴 번호판이 나오면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멋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번호판의 여백조차도 번호판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렇게 번호판에 민감한 이유는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해 CCTV 단속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사고와 직결됐을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번호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엄격하게 번호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신 차주분들은 모두 스티커를 제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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