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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학동 훈장 실형?


사소한 주차 시비 끝에 사람에게 욕을 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청학동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2월 11일 벌어진 사건으로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건의 요점을 살펴보면, 훈장이 주차를 잘 못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30분 간 실랑이는 이어졌으며, 훈장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을 들은 주민은 훈장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이동하려는 차량을 가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훈장은 가로막은 시민을 향해 차량을 전진하였으며, 주민은 양 무릎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Q. 훈장 처벌?


주차 시비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훈장의 실형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훈장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받았다고 합니다. 훈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서당의 책임 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주차 시비의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조금만 참고, 언성을 낮춘다면 충분히 좋은 말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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